식품의 만연으로 소비자 피해 빈발
농림물자의 품질개선과 거래 공정화를 목적으로 규격제도 제정
JAS 규격제도는 농림수산대신이 제정한 일본농림규격(JAS규격)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JAS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증 절차
JAS 규격에 대한 이해
조직과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
식품의 표시방법은 식품용기에 따라 다르지만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된다. 농식품국가인증마크 설명 및 목적을 통해 식품소비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처럼 식품표시정보가 소비자를 이해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되면서 식품의 원료, 공정, 포장, 유통
인증기관화로 유기농산물 인증제도를 구현하고 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산업은 빠른 글로벌화 과정에 따라 국제무역이라는 중요한 쟁점에 직면하고 있으며, 원활한 교역과 미래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국제인증기관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기식품 교역이 늘어나면
농약 중금속과 같이 소비한 이후에도 판단이 어려운 신뢰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맛과 안전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료, 생산방법, 품질 등 식품 속성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표기함으로써 외관상 판단하기 어려운 속성들을 탐색적 속성으로 바꾸는 기능을 담당하는 표시제도의 역
농산물의 경우 농약의 과다살포와 수입산에 표백제와 방부제 투입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정부차원에서 농민과 소비자 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러 농식품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푸드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