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본에 관한 원칙
1. 자본에 관한 학설의 변천
1962년까지 의용되던 일본상법 아래에서는 주식회사에 자본에 관한 3원칙이 있었다.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이 그것이다. 1962년 상법개정시에 주식회사에만 영미법상의 제도인 수권자본제도 1962년 상법개정에서는 영
1. 일본 민법 제43조의 적용여부
초기판례의 대부분은 회사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심원이 처음부터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상사회사는 그 정관으로 정한 영업이외의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었지만, 그 영업에 속하는 행위 외에는 아무런 법률행위도 할 수 없
일본의 상법(제165조) 등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종래 회사의 설립시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경우는 2인 이사의 사원으로 될 자에 의한 정관작성을 요구하고(제178조, 269조, 543조), 주식회사의 경우는 3인이사의 발기인을 요구함으로써 1인주주에 의한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
I. 주주의 대표소송
1. 주주 대표소송의 의의 및 연혁
(1) 주주 대표소송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주주의 대표소송이라 함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것(상법 제403조)으로서,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주주가
이상에서 이사의 책임인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법 제399조와 제401조 및 관련규정들은 이사에 관해 일반 법률규정을 넘어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에 따라 입법된 것이 분명하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또한 대표이사의 전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