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병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조정(調整)을 하고 감사를 하게 된다면, 연고 없는 환자 측에는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분쟁조정법을 제정할 때 보였던 의사들의 태도와,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기 전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보였던 태도에서 어느 정도 입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공
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금천구의사회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의사의 참여가 필수라는 의견을 제시, 서울시의사회가 이를 의협 건의안으로 상정한 바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달 23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집행부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대책을 마련
일본 및 미국 등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받아들인 새론 국문 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한 후, 몇몇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의 현대해상과의 치과의사협회를 최초로 하여 한의사, 내과, 정형외과 개원의들이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본격적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도의 형성과정과 관련해서는 정책형성 모델과 제도주의 모델의 관점에서 정책의 형성과 전망에 대해 평가해 볼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 제출된 7개의 법안과 공청회 등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