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본의 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이 법률은 고용대책법과 맞물려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공공직업안정소 등 기타 직업안정기관이 관계행정당국 또는 관계단체의 협력을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직업소개사업 등이 적정하고도 원활한 노동력
일본식이고 기술과 방법은 미국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장은 일본의 법, 제도, 정책에서 많은 모방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은 미국식 방법, 기술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상적인 것만 모방해와서는 사회복지의 본질을 해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법 제 23조는 노인의 취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취업알선기관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노인 취업알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①지역사회 업체 및 기관 대상으로 노인 구인처 개발, ②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
1997년 12월에 일본 국회를 통과한 공적 개호보험제도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구조개혁의 첫단계로서, 이 제도의 도입에 연이어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의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보였고, 사설사회사업에 의존하면서도 대전 후에는 차츰 국가 세출에서 점하는 비율이 0.1%, 지방 세출에서는 1% 정도가 되었고, 소화공황기에는 약 1~2%로 증가하였다. 1921년에는 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사정상 1927년으로 연기되어 실시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도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