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민주화와 비군국주의화를 요구하였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 군총사령부(General Head Quarters)는 1945년 10월 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메이지 헌법의 개정을 일본 정부에게 지시하였다. 이 때 GHQ는 일본점령을 위한 중앙 관리기구로서, 연합국군이라 하더라도 미국군만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을 둘러싸고 큰 이익갈등을 하고 있었다. 러 ․ 일 모두 제각기 방법을 가지고 한반도를 포섭하려 하였고, 대한제국 내에서도 친러파와 친일파, 그리고 중립파로 나뉘어 각기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권이 유린되고 국토를 빼앗기는 상황에서 대한제국의 최우선 과제는
헌법은, 「밖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된 전후의 급격한 개혁의 중심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점령권력의 손에 의해 흉폭한 침략전쟁을 장기간 전개한 일본제국주의의 부활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보증으로서 제정되었다. 전후 개혁에 의해 만들어진 민주주의적 통치의 틀에 대해서 지배층은 당초
일본사람들은 어느 곳 어느 것에도 영혼이 있어서 그것 그곳을 지배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것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는 것이다. 신도는 그 신들을 모시는 종교이다. 또 역대 천황들도 신이 되어 일본 민족을 지켜주는 사상으로 신사에서 모셔진다.
고이즈미의 신사참배가 문제되는 것은 일본헌법
2).일본국 헌법(현행헌법)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후 포츠담선언의 정신에 입각한 헌법개정이 GHQ에 주도하에 이루어짐.
맥아더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데하라 내각이 1946년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의 내용 명치헌법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
맥아더는 일본의 초안을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