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하에서 열린 최후의 의회였으나, 중의원은 20세 이상의 남녀에 의한 보통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초안은 이 의회에서 몇 개의 중요한 수정이 가해진 상태에서 가결되었다. 이것이 현행의 일본국 헌법으로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어, 이듬해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평화와 민주주의
2. 일본의 헌법개정일본국 헌법제9조 는 일본국헌법 조문의 하나이며, 3대원칙의 하나인 평화주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만으로 헌법의 제2장을 구성한다다. 이 조문은 “전쟁 포기” “전력의 비유지” “교전권의 불인” 이라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일본국헌법을 “평화헌법
장기간 전개한 일본제국주의의 부활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보증으로서 제정되었다. 전후 개혁에 의해 만들어진 민주주의적 통치의 틀에 대해서 지배층은 당초 뿌리깊은 불신감을 가져 그 복고적 변화를 정력적으로 추구했는데, 헌법개정이 그러한 시도의 중심이었던 것은 말할 것까지도 없다.
평화적인 사회로 돌변하였다. 일본사회에서는 염전사상이나 반전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잡았고 요시다의 경제우선주의의 노선으로 경제발전 지상주의라는 독특한 사회문화가 형성되었다.
다양한 안보위협과 과제를 직면한 일본은 개정개혁 등 국가개혁의 필요성과 결부된 헌법개정 논의의 와중에 전
평화헌법은 천황의 존속을 위해 만들어졌다.
02 평화헌법의 형성과 성립
1945년 8월14일, 포츠담선언을 통한 일본의 전쟁포기 수락
연합국의 민주화와 비 군국 주의화를 요구
1945년 10월 연합국 군총사령부(GHQ)에서 헌법개정 지시
1946년 2월 일본 정부 헌법개정안 작성, GHQ안을 일본 정부의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