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3호에 게재된 것으로 개화기 시가 가운데도 초창기에 속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창작을 게재하는 독립된 난이 마련되지 않은 채 실려졌다. 또한 그 꼬리에 “아무것도 몰은 사 감히 일언 옵내다.”라고 부기를 달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한
칙령 41조에 의해 독도를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5년 앞선 것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실을 뒤엎을 수 있는 귀중한 발견으로 평가된다.'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
신문은 가장 권위 있는 대중매체임과 동시에, 대중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매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인간의 역사와 함께 수 백, 수천년을 생존한 여력은 단지 뉴미디어의 범람으로 신문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인터넷 신문을
신문 기사나 논설, 또는 개인의 서사물 등에 한글문체가 사용되기까지의 과정은 흔히 생각하듯 한문에서 국한문, 국한문에서 순국문으로 점진적 발전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다. 개화기 한국의 저작물에서는 위의 세 가지 문체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국한문혼용체와 국문체의 구별 기준 또한 확실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는 한국에 비해 매우 늦은 17세기부터이다. 그리고 일본의 근세와 근대 자료에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데, 일부 공문서에는 오늘날의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있다. 조금은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