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본의 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이 법률은 고용대책법과 맞물려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공공직업안정소 등 기타 직업안정기관이 관계행정당국 또는 관계단체의 협력을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직업소개사업 등이 적정하고도 원활한 노동력
노동개혁
사회개혁 : 이에제도 폐지, 교육칙어 폐지, 남녀평등, 국가신도 폐지, 사회복지
★신헌법 의 특징과 제정
1) 신헌법 제정
민주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개혁조치로서 신헌법은 전후개혁의 핵심으로 민주주의와 평화주의의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전후 일본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직업생활동안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하나의 체계 내에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보험(실업급여부문)이 있다. 재해보상보험으로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선원보험(재해급여부문), 국가공무원 재해보상, 지방공무원재해보상 등이 있다. 공공부조는 생활곤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제공되는데 생활, 교육,
보였고, 사설사회사업에 의존하면서도 대전 후에는 차츰 국가 세출에서 점하는 비율이 0.1%, 지방 세출에서는 1% 정도가 되었고, 소화공황기에는 약 1~2%로 증가하였다. 1921년에는 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사정상 1927년으로 연기되어 실시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도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