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은 절대 안전하여, 특별 경비를 받고 있었으며 수배자나 범죄자들은 당국에 바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요시와라에 대한 막부의 통제가 있었는데, 첫째로 1일 이상의 장기체류 손님을 받지 않는 것, 둘째는 비끼에게 유녀봉공을 시키는 행위의 단속, 셋째는 가게에 낭인, 악당이 잠복하지
치안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의 치안서비스는 각종 범죄의 증가와 국가기관의 인력 부족, 한정된 활동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민 개개인의 치안 수요욕구로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가수사기관의 각종 사건 해결 및 진실발견에 대한 한계와, 모든형태의 수사나 조사와 같은 유형의 행정 또
일본화의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제는 친일파를 동원하여 전향선전을 하거나 조선인에게 공포심을 주어 위협함으로써 전향을 유도하였다. 일제가 위협 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식민지법률이었다. 즉 일제는 1932년에 [思想犯人에 對한 留保處分取扱規定]을 공포하여 장기간 치안유
일본은 경찰을 제1차적 수사기관, 검찰을 제2차적 수사기관으로 하면서 수사에 있어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법제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수사구조를 가진 나라는 독일 형사소송법은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은 검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
각 민족 사이의 알력과 마찰이 증폭되면서 사회적 불안정이 야기됨은 물론이고 일본 민족 이외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식민 통치 기반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尹輝鐸, 앞의 논문, p.145.
그러나 만주국의 민족화합은 원천적으로 제한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