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본의 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이 법률은 고용대책법과 맞물려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공공직업안정소 등 기타 직업안정기관이 관계행정당국 또는 관계단체의 협력을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직업소개사업 등이 적정하고도 원활한 노동력
안전보건 관계법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OSHAct) 제정, 1972년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의 독립, 1974년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그러한 예이다. 1981년 ILO 제155호 협약도 그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1985년 ILO 협약 제 161호도 마찬가지이다.
Ⅱ. 산업안전보건
위생법상의 실내환경기준, 노동환경기준 및 외국의 기준을 나타낸 것임.
구분
실내위생관리기준
외국기준
부유분진(μg/㎥)
일산화탄소(ppm)
150
10
150(일본빌딩위생관리법, 노동안전위생법)
10(일본빌딩위생관리법, 노동안전위생법)
20(일본학교위생기준)
9(WHO기준, 8시간), 35(WHO기준,
Ⅰ. 개요
사업장내 보건 및 안전의 문제는 관련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 이해 당사자들간에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협의는 종종 직장위원회(workplace committee)를 통해 이루어진다. 직장위원회의 역할은 기본훈령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자와 근로자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4.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