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무효, 일부무효
전부무효란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고,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일부무효이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1) 一部無效의 法理(제137조)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全部를 무효로 한다.
②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2) 一部無效의 法理의 적용요건
① 法律行爲의 一體性
1. 제1
하지 않는 법률상 당연한 무효이고, 회사설립의 무효와 같이 재판에 의해서만 무효가 주장되는 재판상 무효라고 한다.
(3) 전부무효, 일부무효
전부무효란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고,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일부무효이다.
일반규정, 즉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본래적 효과의 발생이 부인될 뿐 다른 부수적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므로 [ 법률상의 無 ]가 아니며 규범의 산물임에 불과하다.
③ 예컨데 원시적
Ⅲ. 근로계약의 일부무효와 보충적 효력
1. 민법상 무효이론
민법상의 무효이론의 기초는 일부 무효시 전부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했을 거라고 인정될 경우 나머지 부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민법의 법리에서는 무효로 된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