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사건, 마을버스사업허가거부사건 등 처분기관과 처분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행정심판위원회가 생겨났을 것이다. 수많은 행정부소속 권익구제기관들에 소속된 직원들보다 국무총리행정심판회와 법원은 훨씬 적은 인원으로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철저한 심리를 거쳐 심판업무와 재판업무를
취소권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판례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하였다(대판 99.9.7. 98다41490). 그리고 사해행위가 가분이면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취소를
취소권의 행사&불요식행위
2. 취소의 효과
(1) 취소하고 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나(소급효), 무능력자의 취소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
(2) 취소 후→무효 {
이미 이행치 않은 것-이행 불필요
이미 이행한 것-부당이득반환의 의무
[참고] ① 일부취소 : 하나의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