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여 고시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최저임금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별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강제 저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교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일 일정한 기간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강제근로라고 할 수 있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여 고시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최저임금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별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일정수준의 소득을 토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즉, 고령이 되어 노동능력이 감퇴하거나 상실되어 임금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자산조사 없이 권리로서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②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한다.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 그리고 세대간
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1992.1.1일에는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확대되었고, 1993.1.1일에 특례노령연금이 지급 개시되었으며, 1995년7.1.일에 농어민 및 군 지역 거주자영업자에 까지 확대되었다가 1999.4.1일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 실시되게 되었다.
2) 국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