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권의 총람자(대일본제국헌법 제1조, 제4조), 다시 말해 신적인 권위를 가진 주권자라고 하는 데서 유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의 '계엄령'은 대일본제국의 “헌법체제의 천황절대주의적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일본전래의 군권절대의 ideology와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일제가 패망하는 1945년까지를 제3기라 한다.
제1기는 헌병경찰제를 통해 국내의 여러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던 시기로, 무단통치(武斷統治)시기라 불린다. 조선인의 군사․정치․문화활동을 일체 금지하였다. 조선 내에서 전제군주와도 같은 권력을 지닌 총독은 그들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업적
시대나 인물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관점에 서기보다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 인물이 어떠한 위치에서 활동했으며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논의될 이승만의 경우도 기존까지의 한국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그
한국 민족의 뜻과 의사가 무시된 채 민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 침략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해외팽창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문호를 강제로 개방시킬 당시의 일본은 서구세력에 종속되어 있었고, 자본주의적인 산업 발달도 미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