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일조권은 환경권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
Ⅰ. 서론
최근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고층 건물군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도시의 고밀도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적 한계치까지 높아져 주거 환경을 침해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일조
2. 일조권의 현대적 의미
환경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공감되고, 법으로 이를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환경문제는 경제활동과 산업화의 결과, 그 과정에서 비용이 부과되지 않은 대기, 물, 공유자원등의 자연재, 공공재의 사용이 남용된 결과, 유한한 자정, 자생능력을 가진 자연인
일조권이나 조망권 감소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 피해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인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인한도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등이 발생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일컫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내 집 마련만이 지상의 과제였던 주택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건축물들 상호간의 토지이용조절로 이전된 것이다.
대도시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