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제 현상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1인당 국내 총생산(GDP) 대비 임금수준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49배에서 1.72배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0.84, 대만 1.07, 미국 0.90 등 보다 월등히 높아 우리나라의 임금이 다른 부문의 전체 국민소득과 비교할 때
비정규직은 다시 계약직과 일용직, 시간제 고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간접고용은 파견과 용역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특수고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다.
1. 계약직 - 전문계약직, 계약직, 별정직, 촉탁직, 상용직, 임시직
계약직에는 계약직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일
비정규직 비율 27.3%→32.6%이다. 노사정위는 비정규직을 한시적(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특수고용 등 근로제공 방식이 특이한 자(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한다. 금번 공공부문 실태조사는 노사정위 분류기준(부가조사 기준)에 따른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정
임금의 탈규제, 공기업의 민영화, 교육과 의료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의 삭감, 식량과 기초적인 필수품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의 조치를 ꡐ권고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의 결과는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단기적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성장
임금격차와 산업간 임금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성, 직종, 학력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직장내에서 연령 혹은 근속년수별 임금격차의 문제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내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별을 가장 중요한 임금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