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상에는 임금에 관한 조건만을 규정하고 그 지급형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급제, 일급제, 일당월급제, 월급제, 연봉제중 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해 채택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연봉제 실시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역사도 짧다. 다만, 외국계 기업의
통상 임금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 영어로는 wage, pay, salay, rewards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들간의 개념에는 다소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용어들 상호간의 개념적 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pay와 wage는 같은 내용으로 서술되기도 하며, pay와 salary를 동일하게 취급한 문헌도 등장한다. 개
임금(wage)이란 노동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다. 이 임금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가이며,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의 원천을 이루는 소득이다.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이란「사용자가 노동의 대상으로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Salary Peak System)란 노동자를 꾸준하게 고용하기 위하여 노?사 간에 합의를 이룬 후에 특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노동부, 2004). 우리나라에서는 워크셰어링(Work Sharing) 형태로 2003년 7월 1일 신용보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