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임금피크제
200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국민의 7%를 넘어서 인구구조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사회(aging-society)에 들어서게 되었다. 고령화 추세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2018년에 이르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학의 발달, 평균
Ⅰ. 임금피크제 [salary peak]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이다. 워크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피크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들어가는 말
임금피크제와 도입배경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
임금공급체계인 연공제 하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임금제도인 연공제에서 임금피크제라는 새로운 임금제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 모두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같다. 노사간 신뢰부족으로 노동조합은 현행 정년도 보장이 안되는데 임금만 삭감하는 것 아니냐고 하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고령자 고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노후생활보장제도와 고용인프라의 미흡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