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을과 무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지속됨으로, 보증금은 무가 반환할 의무를 지고 병은 이를 면한다.
제 629 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
4. 부동산임대인의 법정담보물권
1)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 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예컨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위(c) 에서 기술한 내용이 대체로 통용된다.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야도 전대의 법률관계
(1)임차권의 양도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라 생기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데, 친권자인 A와 B는 甲과 乙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러한 피해를 일으켰는바, 그 감독의무위반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甲․乙과 함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 … 중 략 … ≫
Ⅱ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1)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임차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한다. 차임지급의무도 별도의 채무인수절차 없이 이전한다. 그러나 연체차임채무나 기타의 다른 의무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인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