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免(임면)
(a) 任免(임면)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40조 5호 43조). 즉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 의해 정해진다. 한편 내부적으로 법인과 이사사이에는 ‘위임’유사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이사의
1)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제19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
임면(任免)하고
의회 성립 1년 후에는 의회의 해산권을 보유한다. 또한 모든 법률
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중요
한 안건(案件)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그밖에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국군의 최고 사령관을 겸하며 비상사태 때에는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하
임면(任免)등에 관한 사항
(2) 정관(제17조)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3) 임원(제18조)
법인은 대표
임면(任免)한다(제60조 1항).
또한 연방 차원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며(제60조 2항), 국가에 공헌한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한다. 이 밖에 연방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며, 여러 사회 활동 및 대국민 활동을 통하여 국민 통합 및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