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해상보험에서는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선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목적물의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용이 지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손해 중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를 물적손해라 하고 간접적으로 발생
재고비용 및 보관비용의 절감 : 허브센터의 운영에 의한 재고수준 감축
전체 창고유지비용의 절감 : 신속한 공급에 의한 해외 현지 물류센터 축소운영
비상사태 발생 시의 손해 감축(신속한 대처)
고가의 자본재의 효과적 활용
변질되기 쉬운 상품의 해외사장 확대 용이(선어, 활어, 생화, 김치 등)
Ⅰ.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or punitive damages)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이다. 이는 고의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향후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부과되는 손해배상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의 보상을 받는 자
4. 보험대리점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직접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대리점을 개입시켜 체결할 수도 있다.
5. 보험중개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
Ⅰ. 서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들어온 말이라서 정의를 내리기 힘들다. 성희롱은 국제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exual Haras-sment"의 번역어이다. 그런데 ‘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이므로 성희롱 문제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