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제도로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제276조)와 가처분이 있는바,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소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제300조 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위한가처분이 있다(같은 제2항).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노동분쟁에 대하여 근로
가처분 신청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례를 보면, 가처분을 인정하는 데 있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위한가처분은 다틈 있는 권리 관계에 관하여
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의 절차이다. 즉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에 의한 집행의 불능
Ⅰ. 시대적 배경
1. IMF 시대
1997년이 거의 지나가는 무렵,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폭등하고, 금융대란은 금리를 30%대로 올려놓았고, 주가지수는 300대로 절반이나 추락했다. 달러화가 고갈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10억 달러의
위한 사회적 노력을 노인복지라고 할 것이다.
노인복지(노인복지)란 노인의 심신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생을 전면 보장 및 복지 서비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하고 한다면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넓은 뜻으로는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을 말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