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제300조 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다(같은 제2항).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노동분쟁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가처분’으로서 ‘다툼이 있는
가처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2. 學說
1) 積極說
①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집행정지규정을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긍정하는 견해이다.
2) 消極說
①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권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한다.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
정하는데, 법인의 종류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다.
즉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고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는 없다. 이사는 어느 법인이든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기관이지만 감사는 어느 법인이든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다.
한편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가 법정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민법은 이를 따
지위
이사회는 이사 전원(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필요기관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이사회는 회의체기관이므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소집이 필요하다.
2. 이사회의 구성원 - 이사
이사는 회사의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