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가압류절차
제1절 서설
Ⅰ. 가압류의 목적
금전채권자가 장차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그 처분권을 빼앗는데 있다. 부수적으로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이행압박의 간접강제 효과도 있다
Ⅱ. 가압류의 요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보
심리방식을 취할 수 있다.
4. 중재판정부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및 방식으로 평의할 수 있다.
5.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필요에 따라 절차명령, 질의서의 발급, 개정전 회의, 예비정의 개최 심리범위서의 작성 등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 개정통지
2 절. 가정폭력의 실태
1. 가정폭력발생률 및 최초의 폭력시기
2007년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간 가정폭력발생률 전체 가정 중 최근 1년간 동거 또는 비동거 가족원을 대상으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유기, 성학대 등의 가정폭력이 한번 이상 발생된 가정의 비율’로 설정하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제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는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자치구내에서의 공익사업 수행 시 지자체 장이 독자적인 승인 권한을 갖는 것도 그 중 한가지이다. 그런데 지자체 장의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
제 1 장 序論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憲法訴願審判制度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8조 제1항 但書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