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옛 중국에는 자체 국제중재기구라는 것이 없었다. 만약 중재방법으로 섭외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외국에서 임시중재법정을 구성하여야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경제 무역중재면에서 중국은 독립적이고
제27조 중재인 보궐
1. 중재인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본 규칙의 요구 또는 규정된 기간내에 응당 이행하여야 할 직책을 아니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은 중재인을 보궐할 권한이 있으며, 이 경우 중재인은 스스로 중재인 자격을 포기할 수도 있
중재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중재, DOCDEX(신용장분쟁 전문규칙) 등을 통해 국제상업 분쟁을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5. 회원 구성 및 회원국 현황
(1) 회원구성
국제상업회의소는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고, 각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Ⅰ. 무기(無期)고용의 장려와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 위한 방안.
기업 측의 무기고용 확대, 기존의 임시고용을 정규직으로 전환, 그리고 고용안정에 대한 공식지원은 본 협약의 주요 목표이다.
위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던 1997년의「고용의 안정을 위한 다국가적 협약」이후 발생하였던 긍정
50 000 000
263 400 +0.112% of amt. over 80 000 000
285 800 +0.06% of amt. over 100 000 000
특징
①임시예납금을 확정
임시예납금은 신청인만 납부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반대청구금액은 고려X
④중재과정 전체의 비용이 아닌 쟁점정리사항서가 작성될 때까지의 비용만을 커버
⑤임시예납금은 임시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