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 있는바,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소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제300조 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다(같은 제2항).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노동분쟁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례를 보면, 가처분을 인정하는 데 있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틈 있는 권리 관계에 관하여
IV. 가처분의 인정여부
1.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구제 제도이다. 그런데, 행소법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소송에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한다.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결국 2008년 9월 12일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철회하였다.
양측의 주장이 갈리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8월 15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우리는 8월 15일의 의미를 파악해보고 위와 같은 광복절 건국절 논의에서 각 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