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시험 검정제를 폐지하고 국가 교사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하는 회의가 일면서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교원자격증 제도의 신축적 운영과 관련된 방안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을 유인하기 위하여 대안
임용제도 등의 문제로 부각되게 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참여정부의 출범 전 차기정부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한 제안서 “학습하는 사회, 함께하는 교육”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분석하였다.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전문성의 확보에는 미흡함이 있을
교사 스스로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해주는 현재의 교원임용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부의 학교교육과 교원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 정부가 교종안을 통해 보여주었던 교원에 대한 시각은 교원들을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규정짓
Ⅰ. 서 론
2009학년도부터 중등교사 임용전공시험의 출제 문제가 논술형 문제에서 선택형 문제로 바뀌었고 또 그 출제 경향도 매우 깊이 있는 지시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난해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기본적 개념보다는 응용개념, 고전적 개념보다는 새로운 학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다.
교육
교원임용시험제도 도입으로 국 ․ 공립 교원양성기관의 반발은 매우 극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 ․ 공립 교원양성기관 재학생에 대한 신뢰이익 보호차원에서 1991년부터 3년간 국 ․ 공립 교원양성기관 출신자와 사립교원양성기관 출신자의 임용비율을 70 : 30으로 할당했으며, 1994년부터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