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후견(後見)은 미성년자나 정신장애인과 같이 판단 및 결정능력이 없거나 제한되어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감독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며 또 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후견은 대상자에 따라 미성년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를 형식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
⑵ 실질적 요건의 문제
우리의 후견제도는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즉, 성년자를 위한 후견이 개시되기 위하여는 한정치산․금치산선고가 내려져야 하는데, 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고가
2. 행위무능력자제도 관련 민법 조항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10조 (한정치
후견인이 그들을 함부로 수용시설에 보내거나 악의로 유기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즉 자식들이 노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법원에 금치산선고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는 책에 실리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같은 일은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
된다.
(예)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 또는 후견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후견인, 민법상의 특별대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존재가 불명한 경우의 상속재산관리인도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고 볼 것이나, 판례는 반대로 소송담당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