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혈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법률에 의해 자연혈족과 동일한 관계가 인정된 경우
양자: 제 772 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1항>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항>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뉘는데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ㅇ리런 성년후견은 이해관계인의 신청과 가
후견인의 입양과 파양에 대한 대락(869조).
ⅳ) 미성년자가 양친이 된 입양의 취소(885조).
ⅴ) 미성년자가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되었을 때의 취소
ⅵ) 상속의 승인 ․ 포기
ⅶ) 그밖에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으로서
신분관계의 소송을
관계 및 항소심에서의 보정가능 여부
원고가 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를 잘못 표시함으로써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 또는 그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어 왔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대표자를
정당한 대표권이 있는 자로 정정함으로써 그 흠결을 보정하였다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