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아파트거주비율은 다인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다가구형 원룸을 포함한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과반이상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1인가구의 비율
자가 비율이 1인가구는 39.9%로 다인가구 65.3%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1인가구의 전·월세를 합한 임차가구 비율이 49.9%로 약
임차가구(세입자)의 임차권 및 인간으로서의 최저한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다.
인간의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주거를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대개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양적으로나 질
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안전·임차민의 법적인 보호 강화·특수욕구 집단의 주거보장·적정 주거 기준의 설정 등 주거 정책의 여러 과제들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주거정책의 개관
1.1. 주거정책의 배경
대부분의 국가의 주거보장은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별개의
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 급여 내용
- 주거급여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7인 이상 가구
주거급여액
(일반)
33,000
42,000
55,000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정
(
.
ⅰ.주거용 건물로 보아 보호받는 경우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 최근 다가구용단독주택에서 옥상의 옥탑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ⅱ.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