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임차권
우리 민법은 임차권을 채권으로 규정하는 한편(민법 제618조) 부동산임차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한다(민법 제621조). 대지의 임차권은 그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民法 제622조). 그
3. 임대차계약기간 끝나지 않은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못해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래 부동산등기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
▣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의 요건은 어느 때까지 존속하여야 하는가?
(a)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즉 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입법을 위한 충분한 조나 자료도 없이 여론에 밀려 만들어진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시행되기도 전에 임대료의 폭등 등 역작용이 표출되어 영세상가 임차인의 어려움만 자초하게 되었다. 또한 그 내용에 있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즉 채권적 전세에 관하여도 준용된다. 단, 임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와 법인은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임대차의 기간과 계약 갱신
㈎ 임대차 기간(존속기간) : 기간의 특정한 정함이 없거나 그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