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2)이해관계인의 이의
임대차인의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동법은 이에 관해 규율한다.(동법 3조의 2 제
2. 권리금
(1) 의의
권리금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임대차에서는 임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따로 지급되는 수가 있다. 권리금은 특정점포의 영업상의 명성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권리금의 지급에 관한 거래관행과 계약의 해석을 통해 결정하는
【이 유】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는 1973.9.30 원고소유의 원판결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지하실 건평 47평6홉6작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500,000원, 월차임 50,000원, 임차기간 20개월(1975.5.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임차상인들이 약 200억원의 영업권리금과 약 100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서울 명동코스모스플라자, 2000년 퇴출기업으로 발표된 (주)한양이 건립한 한양플라자에서의 임차인들의 피해사례 등 상가건물의 부도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
<사례>갑은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을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갑의 채권자 무 역시 위 채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을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하였다. 그런데 위 확정일자와 가압류 결정일자가 같고, 위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