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여러 가지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규정만으로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므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동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주택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차의 차임·보증금이 적정수준에서 결정되고 그 증액도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와 같이 채권적전세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와 증액제한이임차인보호에 더욱 중요한 내용이 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실상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민법보다도 더 강한 특례를 인정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대
보호받고 있지만 영업을 잘하기 위하여 내부적이 시설보강과 설치한 것에 대한 권리금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항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4공통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의 발생원인,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등
임차인이 입주하겠다고 하면, 그 상가의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은 어떤 명확한 기준 없이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권리금을 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향기가 강하게 나는 권리금을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강행규정으로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