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근린 변화의 주요 현상으로, 낙후된 도시 근린이 중산층의 이주와 함께 재활성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교외화로 인하여 도시 외곽 지역으로 유출되었던 인구와 자본이 다시 도시로 회귀하면서 근린 생활환경이 향상되는 현상이다.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차임·보증금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이주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정주기로 반복되는 전세대란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경우에는 계약갱신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연9%)내에서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규
이전과 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나 기존 상업권에 대한 보상 및 기존 시설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양도인(임차인)과 양수인,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임차인이 입주하겠다고 하면, 그 상가의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은 어떤 명확한 기준 없이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권리금을 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향기가 강하게 나는 권리금을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강행규정으로 보호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점유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됐을 경우에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