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심 판결 내용
1) 임차건물의 화재로 소훼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
-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2) 피용자(협의의 이행보조자)
1)채무자의 의사관계(사용 의사)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 의하여 ‘사용’ 된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 이란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과정에 참여하는데 채무자의 일정한 의 내지 용인이 있었던 의사관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감독 지시와 같은
4. 임차물보관의무
1) 선관주의의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책임을 진다. 문제는 임차인의 책임이다. 학설은 나뉜다. 제1설은 임차인은 여전히 보관의무를 부담하므로 따라서 전차인이 임차물을 보관하는 것은 동시에 임차인을 위하여 그 보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임차인은임대인의 동의에 의해 전대차에 따른 자신의 이익영역을 확장하
Ⅱ.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계약책임과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합
예컨대, 임차인의 失火로 임차가옥이 소실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여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인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청구권경합설, 다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