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치인의 의무
(1) 목적물의 사용금지
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주의의무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즉, 무상의 경우에는 구체적
(2)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인지도, 활용
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전체적인 면에서 효과나 이익을 크게 가졌다고 할 수 없으며 몇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발표문에서 발표 했듯이, 인지도가 낮아 아직 모르고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임치제를 이
임치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152조
1 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거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자 그내용을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시설을 이용시키므로 공안상 위생상 감독 내지 단속법규가 많다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임치 책임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공중업객자의 책임
민법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