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에 있어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국가기능의 확대와 적극화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인 입법권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즉 행정국가의 전개는 행정부로 하여금 전문성과 능률성을 앞세워 위임입법의 범위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제안면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Ⅰ. 서론
본래의 입법기관인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의회에 의한 입법과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위임입법을 개념짓는다면, 수권근거에 따라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입법권과 의회의 수권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입법권 두 가지를 모두 상정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면서
민주주의의 고전적 이론인 로크나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에 의하면 의회는 무엇보다 입법부이며, 입법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의회는 점차 입법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국민의 복지향상이나 거시경제의 관리를 위한 국가의 역할 증대에 따라
규제입법
규제는 민간 경제주체와 정부 간에 이루어진 일반적 관계 중에서 권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규제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제기되면 정치 ․ 경제 ․ 사회적 구조의 틀 안에서 형성되는 일반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사
Ⅰ. 개요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의 보좌기구의 확충과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오늘날 의원 입법기능이 저하되는 이유 중에는 의원들이 행정부 내의 법제 전문가에 비하여 전문성과 기술성, 정보 면에서 열등하다는 것도 포함된다. 국가의 기능은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의원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