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관련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입법목적과 입법대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본 고에서는 가족 관련법인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민법(가족법), 영유아보육법, 모성보호에 관한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잉적인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평등권의 침해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차별이 존재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그 차별을 헌법적으로 정당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형벌가중의 정도 여하에 따라서는 부과된 차별의 합리성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즉 가중의 정도가 극단적이라면 입법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극히 균형을 잃고 있고 이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차별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적으로 결성된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라 한다)의 회원들로서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방청을 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3당 원내총무 및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방청에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방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장에서 구두로 또는 공문으로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