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명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반이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라는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사실에 대한 혼동과 자연주의의 오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논리적 오류이다.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 역시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주요 쟁점이 되는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외 입법례를 국내 법률의 합헌성 판단의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로 사용하는 경우 자연주의의 오류
Ⅰ.서론
특정 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논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해외 입법례 사실을 강조하곤 한다. 이러한 접근은 듣는 이로 하여금 해당 법의 필요성이 이미 해외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를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논증에는 눈에 보이지
행해지는 약혼식이나 예물교환 등은 약혼사실을 확실히 해둔다는 의미일 뿐 약혼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민법 제 801조).
(1) 약혼은 남자가 만 18세, 여자가 만 16세에 달하여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자가 만 18세, 여자가 만 16세 이상이라고 해도 만 20세 미만, 즉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