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제도
Ⅰ. 序
헌법재판제도는 사법부의 최고기간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가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은 헌법이 지니는 정치 적 성격 때문에 민⦁형사 재판과 달리 불가피하게 정치형성적 재판의 성격을
1. 헌법재판제도의 의의
가)의의
‘헌법재판’은 경성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전제로 하여 헌법적 분재, 곧 헌법의 규범내용 또는 그 밖의 헌법문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 또는 국가기관의 청구에 따라 독립된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하
Ⅰ. 서 론
민주주의 교육 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죤 듀이는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었고 그의 저서인 [민주주의와 교육]에서 교육에 대하여 어떤 것이 논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듀이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주주의 교육과 과학적 방법은 삶의 방식이며 인
①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헌법정신에 맞도록 제한 또는 보충해석 하는 것
② 입법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2. 구별되는 개념
(1) 일반적인 법률해석과의 관계
① 제1설 (구별론) - 일반적 법률해석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전제가 된다.
② 제2설 (다수설) - 체계적 해석방법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