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거에는 행정청의 재량과 사인의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지만,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개인적
Ⅰ. 개요
입법재량론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영역에서 인정되는 경우 그로부터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가 문제되나, 이에 대해서도 대체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어떤 법률이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드는 결과 당해 법률이 합헌으로 된다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입법재량론이 인정
①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헌법정신에 맞도록 제한 또는 보충해석 하는 것
② 입법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2. 구별되는 개념
(1) 일반적인 법률해석과의 관계
① 제1설 (구별론) - 일반적 법률해석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전제가 된다.
② 제2설 (다수설) - 체계적 해석방법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본다.
Ⅰ. 개요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경제활동의 규제, 사회보장입법, 조세입법, 선거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영역에 관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이라는 헌법규정이
人類 중 3분의 1을 지배하던 社會主義體制의 거대한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고 冷戰이 종식된 이 시대에 있어서 '民主主義와 市場經濟'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공통된 보편적 가치질서로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더불어 國家와 經濟의 상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