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되어 있으므로 진정입법부작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두 가지 반대의견이 있었다. 먼저 청구기간의 판단에서 이 사건이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입법부작위를 인정하는 견해로, 전쟁이
입법정책의 문제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재판관 한병채, 이시윤의 반대의견
1. 간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합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이외 달리 선택의 여지를 없게 한 응보적 대응의 형벌제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형법 제241조에서 간통죄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당시 법전 편찬위원회는 구형법(일본형법)에서 존치하고 있는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당시의 정부는 간통죄의 존치를 포함한 형법안을 제 2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도 간통죄에 대한 논의 결과 폐지결론을 내렸으며, 신동운 편, 형
Ⅰ. 과외 금지 조치의 배경
1. 과외 금지 조치란
과외 금지 조치란 1980년 7월 30일 전두환(全斗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통해 대학 졸업정원제와 과외 전면 금지를 뼈대로 한 7·30교육개혁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과외가 전면 금지된 일을 말한다. 과외가 사회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