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이 아니다. 의약분업 시행 전후의 보험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의약분업이 보험급여비 증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알 수 있다. 보험급여비 실적을 비교해 보면, 이 기간동안 총급여비가 52%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입원진료비는 9% 증가한 반면
미약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0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신과에 입원한 의료급여대상자 수는 7만 여명으로 전체 급여대상자의 4.4%에 불과한 반면, 이들의 의료급여 진료비는 입원의 경우 32%를 차지하고 있어 빈곤계층의장기입원에 따른 의료급여 부담이 매우 가중되고 있는
진료비 적정청구 유도
현지확인심사를 확대하여 적정청구를 유도하는 한편 문제기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로 신속히 연계되었다. 장기진료 경향기관 특별관리 및 진료의와 면담을 통한 자율 시정 유도하고 있다. 의료급여의 진료특성(고령, 장기입원, 만성질환, 복합상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심사
입원기간이 길며, 유병율도 매우 높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 그러나 높은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가족들의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노령기에
진료비 수준이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컨대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본인부담 진료비가 증가하고 근로공백에 따른 임금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자신에 의해 과잉진료를 줄이려는 유인이 있으나,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별도의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