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를 긴급피난이라 한다.위법성을 조각하는 근거는 보다 가치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는 긴급피난행위의 근거는 이익교량의 원칙과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은 위법하지 않다는 목적설에 있다.
⑶ 자구행위의 의의
권리자가 그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당한 때에 공권력의 발동
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설은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에 관해서는 妥當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에 관해서는 책임조각의 근거를 적법행위기대불가능성에서 구하면서도,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책임조각적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하며 구성요건해당행위의 결과반가치를 제거하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구성요건해당행위의 행위반가치를 제거하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한다.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로 총칙에는 정당행위(§20), 정당방위(§21), 긴급피난 (§22), 자구
행위에 의한 것은 물론 동물이나 자연현상도 포함
➃ 위난이 피난자의 귀책사유(고의 or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는 피난자가 처음부터 위난의 발생을 예상하고 자초한 경우(자초위난) 이외에는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
➄ 위험상태가 오랫동안
(2) 위법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여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위법성이 없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사형집행인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