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조사할 경우 해당 정치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치자금에 관한 한 사실상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여야 합의안은 자금세탁방지법상의 핵심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재경부 산하의 실무집행기구인 '실행위원회' 형태
기구등도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투명성 증대를 촉구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국제협력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질서의 금융제도는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는 거래를 인지하여 FIU 등에
3090;화재경보3091;식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비록 정치인들에게 부정부패에 대응하려는 정치적 유인과 공식적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정치적으로 급박하거나 체제유지의 위기상황 하에서만 간헐적으로 대응할 뿐이다. 그런데 정치지도자에 의한 부정부패문제의 이슈화도
개인 또는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책결정을 왜곡시키는 사례연구가 자주 보고된다. Naylor(1990)의 필리핀의 마르코스, 니타라구아의 사모자, 자이레의 모부투 등 제3세계 독재정권하의 부패, 군부독재통치 이후 아르헨티나에서의 정치엘리트의 부패(Majul, 1994 and Walger, 1995), 개도국에 한정된
공직사회(공무원)만을 부정부패문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즉 부정부패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의 구조와 체제성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부정부패의 3090;구조3091;는 부패를 공무원 개인의 부정적 행동 혹은 공식적 법규의 위반만이 아닌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