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2001년 11월에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자금이동을 통하여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내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정보기구를 설치하여 각국 FIU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웍을 구축해 왔다.
UN, OECD 등의 국제기구는 자금세탁법 도입과 금융정보기구(FIU) 설치를 통한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구축 및 강화를 권고
Ⅰ. 금융과 금융거래
신종금융거래의 신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담보구조의 이용 이외에도 많은 대체수단이 이용되고 있다.
1. 일부 금융기관은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목적기구(special purpose derivatives vehicles)를 이용한다
이는 장외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국제협력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질서의 금융제도는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는 거래를 인지하여 FIU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객신분확인, 금융거래의 기록보존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
21세기의 문턱에서 있는 이 시점이 첨단 정보 시굴 시대이며 컴퓨터 혁명 시대라는 점은 우리가 이미 주지하고 잇는 사실이다. 사실상 컴퓨터 기술은 이제 단순한 과학의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슷한 일례로 1991년 걸프전에 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