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앙노인보
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
어 ․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
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
, 노인 소유 자원의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의도와 적극성은 가해자의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가해를 말한다. 자의성은 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자기학대, 노인 스스로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기방임을 말한다.
방임까지 포함되고 있다.
즉,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1) 발생공간에 의한 분류
(1)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