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의 기본원리
1.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범죄수사상 준수원칙이라 함은 수사관이 범죄수사를 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는 수사가 국민의 권리침해를 수반하기 쉬우므로 그 수사권의 한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수사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가 되었던 과거에는 i) 사생활 공간의 침해 금지, ii) 난처한 사적인 일의 공표 금지, iii) 오해를 낳는 표현의 금지, iv) 성명이나 초상의 영리적 사용의 금지 등을 통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호함으로써 족했다. 이를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본권규정이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2. 자기주식취득 금지사유
1. 자본충실의 저해
회사가 회사의 자본으로 자기주식을 유상취득하면 결국 자본이 감소하게 되어 회사의 자본충실•유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과 같은 결과가 되어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 주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