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1. 일한만큼 노동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제활동상 지위
먼저 농업부문 여성의 노동참여는 상당히 성별 분업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단순작업단계에 주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노동력으로서 간주되어지며 그 노동가치 역시 평가
2. 예외적 자기주식취득 인정
상법은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여러 가지 예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도 1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2∼6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상법 341조 1호)
주식공개매수나 주식매집, 위임장쟁탈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가 본격화되는데, 이 때 주로 이용된 방어수단은 우호적인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전환사채의 제3자배정)이나 자기주식의 처분이었다.
이러한 방어수단의 적법성에 관해 판례가 취한 기준의 하나가 이른바 「주요목적기준」인데,
(2) 회사의 연혁
○ 2007.09 CJ주식회사 기업 분할, 사업 회사 'CJ 제일제당 주식회사' 출범
○ 2009.09 계열회사 삼양유지(주) 합병
- [상호의 변경]
2008년2월29일 당사의 영문상호를 "CJ CheilJedang Corp"에서 "CJ CheilJedang Corporation"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