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가능성과 재판상이혼 그리고 협의이혼
(1)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국회의 법개정안에 따르면 성변경허가 제도의 입법취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때에 이를 변경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국회심사보고서에 따르며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
21세기는 산업화를 넘어서서 지식기반 중심 사회인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사회적 변동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제도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그 중에서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도 사회제도의 변화 중 하나에 포함된다. 가족은 사회단위의 최소 단위이
화해나 보다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II. 이론 관련법 교육
이혼과 관련하여 법률적 측면에서 조정되어야 할 문제는 친족관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자녀양육권 및 면접권 등이다.
첫째, 이혼하게 되면 친족관계 중 부부관계와 인척관계는 해소되지만 친자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효율적인 부모교육은 여러 문제점들과 부모의 개별적인 욕구를 모두를 충족시킬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를 위한 지침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녀양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기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자녀양육권을 확립하기 위